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 고인과 가까웠던 ‘삶의 동반자’가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가 개선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및 장례처리,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거주지, 길거리나 병원 등에서 숨져도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른다.
하지만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가족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고자에게 장례 권한을 준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평생 함께 한 사실혼 배우자나 오래 친분관계를 유지한 친구 등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장례를 맡겨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명) 자료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화장 절차를 거친 유골조차 지인이 처리할 수 없다. 법에 따라 공설 봉안 시설에 안치돼 연고자를 기다린다. 장례 절차에 대해 고인의 뜻을 알고 있어도 장사법 때문에 유골 안치 방식조차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며 장사법이 혈연을 넘어선 ‘확대가족’ 개념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사법이 혈연가족과 보호기관 다음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후순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 개정 전에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는 법률상 ‘친구, 동거인 등도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니 장례를 치른 후 법적 연고자가 나타나 책임소재를 다툴 수 있는만큼 가족에게만 장례 권한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