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에 문을 닫은 업체는 1곳으로, 상조업체 수는 86개사로 줄어들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1개 사가 등록 취소되고, 신규 등록업체는 없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86개 사(2019년 9월 말 기준)이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와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분기 기간동안 취소된 업체는 ㈜보훈라이프 1곳에 불과했다. ㈜보훈라이프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서 등록취소됐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해 12월 140개→올해 3월 92개→6월 87개→9월 86개 순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개정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면서 올 1~2월 48개 업체가 한꺼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조조정을 겪은 상조업계는 문을 닫은 업체 수가 줄어들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는 2019년 상반기 다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 되었음을 감안해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와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이다.
폐업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