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은 1일 세종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발표했다.
한상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중지됐음을 알렸다.
한상공은 중지 사유로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공 공제규정 제12조(공제계약의 중지)를 살펴보면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이고, 제1호에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5호에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한 세종라이프(주) 공제계약 중지 안내
세종라이프(주)는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상조업체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2010년 10월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세종라이프(주)의 자산 총계는 37억여 원이고, 부채 총계는 55억여 원이다. 18억여 원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평균이 92%인데 반해 세종라이프(주)는 62%에 그쳐 업계 평균에 못 미친다.
지급여력비율은 유사시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다.
부채 비율도 업계 전체 평균이 108%이지만, 세종라이프(주)는 148%에 달한다.
세종라이프(주)는 한상공 및 신한은행과 선수금 보전 계약을 체결했고, 한상공에 24억여 원, 신한은행에 5억여 원을 예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