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용인시는 내부 부정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동읍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협약을 해지할 것을 지난 20일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한 후속조치다.
J사는 지난 2013년부터 용인 평온의 숲 시설 중 장례식장과 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했지만 2017년 11월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25일 2심에서 간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간부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됐다.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사진 = 용인시)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2013년버투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왔다.
도시공사는 J사에 장례식장 및 식당 등 판매시설을 재위탁했다.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이며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의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비위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남 순천 의료원 장례식장은 물품 구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의 계약절차를 현장입찰방법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인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이 이 같은 방법으로 사들인 물품 규모는 81건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