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완료한 모든 상조업체 총 86개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는 32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 2018년도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을 28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회계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 ▲순운전자본 비율 ▲영업 현금 흐름 비율 등 3가지다. 앞서 같이 공개됐던 ‘자본금’ 항목은 올해 모든 상조업체가 요건을 채웠으므로 이를 제외했다.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 업체는 (주)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피플(주), 좋은라이프(주) 등 32개다.
지급 여력 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해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의미한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를 넘으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 업체. 자료-공정위.
순운전자본 비율 상위 15개 사는 현대에스라이프(주) 등 15개다.
순운전자본이란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한다.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 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운전자본비율 상위 15개 사. 자료-공정위.
영업 현금흐름 비율 상위 15개 사는 (주)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애니콜(주) 등 15개사다.
영업 현금 흐름이란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조업 회계 처리 특성에 따라 장례가 발생해야만 소비자 선수금이 수익으로 인식된다. 이에 상조업체의 영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봐야만 한다.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해 폐업이나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영업현금흐름비율 상위 15개사.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회계감사를 받은 상조업체 중 ‘적정 의견’ 이외의 감사 의견을 받은 업체도 밝혔다. 한정의견 3개사와 의견거절 3개사가 있었다.
한정의견은 ▲(주)우리관광 ▲(주)조흥(2018년 6월 기준) ▲케이비국방플러스(주) 등 3개사가 받았고, 의견거절은 ▲아산상조(주) ▲퍼스트라이프(주) ▲고려상조(주) 등 3개사였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하면 상조업체의 자발적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홍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면서 “공정위는 현행 회계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상조업체 자산 운용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