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장례협회는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용환 동물장례협회장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작년 말부터 비영리법인 설입 인가 신청에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법인 설립 허가를 체계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이제 동물장례업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면서 “장례업 및 관련업에 종사 중인 대다수 회원과 회원사들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담고, 협회의 주목적인 동물생명 존중에 맞는 품격있는 동물장례 문화의 보급과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동물장례협회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펫팸족이 1천만명에 달하면서 동물 장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소화할 동물 장묘시설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막상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개시를 시도하면 지역이기주의(NIMBY)로 인해 업체 문조차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영업허가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역 주민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문에 장례업계에서는 동물장례협회가 각 지역의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