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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미리 알지 못해"

  • STV
  • 등록 2017.06.19 08:55:40

【stv 정치팀】=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혼인신고' 사실을 조국 민정수석이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 전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결혼 신고를 했다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말했으나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몰랐다"고 밝혀 진실공방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날 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첫 낙마자였다.

 청와대는 18일 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안경환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검증 관련 참고자료'를 내면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안 전 후보자 사건이 터진 뒤,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민정수석실은 문재인 정부만의 새로운 인사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 한 채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대로 인선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를 출범시켜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했다는 뜻이다.
 
 윤영찬 수석은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기존 검증 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 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그런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돼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관한 기사가 나온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

 안 전 후보자는 이튿날인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제 혼인신고'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윤 수석은 "그 답변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안 전 후보자에게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 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전 후보자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검증을 받을 때 (혼인무효소송) 이력을 밝혔고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도 그때 밝힌 내용이 받아들여진지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11년 전 자료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이번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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