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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자정 3분전 '꼼수 사퇴' 법적배경

  • STV
  • 등록 2017.04.13 08:53:48

【stv 정치팀】= 경남도가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447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년 2개월여를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이른바 '3분전 사퇴'가 주 원인이다.

홍 후보는 대선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3분 앞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통보 절차가 통보시한인 9일 24시를 넘긴 10일 오전 8시에야 이뤄지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끝내 무산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된 건 공직선거법 제200조와 35조 때문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00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대행하는 자가 지방의회 의장과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궐선거일은 제35조 5항 2호에 따라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궐위 사유 통지를 받은 날' 결정된다.

같은 법 제53조에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30일 전으로 못 박아두면서 '소속기관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됐지만, 보궐선거일을 결정하는 제35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5월9일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서 보궐선거를 함께 시행하려면 지난 4월9일 24시 전까지 경남도가 도지사 자리가 공석임을 경남도 선관위에 통보했어야 한다.

1년에 2회였던 재·보궐선거는 201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년 중 4월 첫 번째 수요일 단 하루만 치러진다. 이번 대선 이후 올해에는 더 이상 선거가 없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에는 별도로 재·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대선을 제외하곤 보선을 치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공직자의 사퇴에 관해선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홍 후보는 지난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피하기 위한 사퇴를 거듭 예고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보궐선거 규정과 지자체장 사퇴 규정이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처럼 논란을 부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어 경남지사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사퇴하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을 현행 공직선거법에 넣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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