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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갑의질서 Ⅱ-③] 정치권, 김영란법 시행으로 '악성민원' 퇴출될까

  • STV
  • 등록 2016.08.31 09:04:47

【stv 정치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민원이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각종 민원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민원을 이유로 정부나 기업 등에 과도한 압력 등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압박해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것은 이미 옛날얘기다.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규제 완화 법안의 경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로비전'을 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이같은 국회의 민원 청탁과 로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지만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최근 각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문의하느라 분주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접수되는 민원들은 지역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익적' 민원도 있지만 인사 청탁 등 사익성 민원도 상당하다.

한 지역구 의원은 "우리 아이 좀 취업 시켜달라는 민원은 애교에 불과하다"며 "아예 특정 기업, 특정 직책을 정해 청탁하는 일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민원'은 딜레마가 될 수 밖에 없다.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두고 "다음 선거에서 찍어줄 지 두고보라"는 협박성 얘기를 듣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상황이 이러니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하는 의원들도 상당하다. 김영란법이 금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이 오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만연한 청탁 문화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국회의원이 민원의 청탁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들어줬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민원인들의 악성 청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민원인을 신고할 수도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정말 터무니 없는 민원임에도 면전에서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며 "오히려 김영란법을 거절의 명분으로 들 수 있으니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것을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사익성 민원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민원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려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김영란법 시행을 자기 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갑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앞장서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문화'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민원을 단 칼에 잘라버릴 수도 없고, 공익성의 기준마저 애매한 만큼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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