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가보훈처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제창이 아닌 현행대로 합창을 결정하자 즉각적으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과반수 야당이 첫 공조를 통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채택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두 야당은 18일까지 이틀의 기간이 남은만큼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만일 5·18기념식 때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 야당이 공조해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보훈처가 해당 곡에 대한 제창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채택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두 야당이 뜻을 모으면 과반 의석이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현실적으로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촉구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석 과반의 찬성 과반으로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이 통과돼도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국회법에 의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보훈처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국무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해임건의안이 아닌 해임촉구결의안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임촉구결의안이 통과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을 안하면 다른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치적 의미일뿐이기에 그만큼 부담만 대통령에게 전가된다는 상징성만 있는 것이다.
박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그동안 두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3년 11월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전신)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5월21일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이 동료의원 93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