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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19대 국회…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등 80여건 처리

  • STV
  • 등록 2016.03.03 09:24:26

【stv 정치팀】=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4월 총선 전 마지막 국회로 19대 국회도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자마자 192시간 동안 계속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하지 못한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상정되자 전원 퇴장하며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유도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유일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으로 여당의 찬성 몰표 속에 유일한 반대표 1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또 4·13 총선을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만의 일이었다.

여야는 또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지 11년만에 북한인권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부분은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새누리당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에 설치할 지, 통일부에 설치할지 를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키로 했다.

다만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 법률안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이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한편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둘 수 있게 함.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교정·교화와 개별 처우의 적정성을 도모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출국 및 입국심사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을 추가함.

▲북한인권법 =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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