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둔갑시켜 2만회 넘게 판매한 식육포장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갈비살 포장육으로 출고된 한우를 '암소 2등급'으로 둔갑시키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만2446회에 걸쳐 37억원 상당의 한우를 등급 변경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국민 건강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같은 식품 관련 범죄를 방임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까지도 무분별하게 판매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림이 마땅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