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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키로 결정

  • STV
  • 등록 2013.08.07 17:13:20
【stv 박상용 기자】=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 109개에 대해 경협보험금 신청 전액 2,809억 원을 지급하기로 7일 결정했다.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중대조치의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교추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번 경우는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지,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잠정중단 선언과 근로자 철수에 따라 가동 중단된 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그에 따라 경협보험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2,809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지급심사와 교추협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을 확정했으며, 기업들이 8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경협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날부터 수출입은행에 신고하면 해당 입주기업들은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추협 의결내용을 반영해 109개 기업 이외에 추가로 신청하는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 수령액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현지기업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되면 보험금을 받은 기업들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는지 묻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재개될 경우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답하면서 “이번 건은 영업손실과는 무관하다. 오늘 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자산금(투자손실예상금)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아니다”며 영업손실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중대조치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북한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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