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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소녀시대 등 유명연예인 35명, ‘퍼블리시티권’ 손배 소송 패소

  • STV
  • 등록 2014.01.09 15:14:09
【stv 이호근 기자】=‘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모두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9일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유명 연예인 3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연예인은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오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 유명 배우와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 아이돌그룹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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