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군 복무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가수 겸 배우 비(31‧정지훈)에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매니지먼트사 큐브DC는 최근 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큐브D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게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했다.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는 앞서 어느 시민으로부터 “비가 연예병사로 복무하며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비는 올 초 탤런트 김태희(33)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병사 특혜 시비를 불렀고,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4차례 군인복무 규율을 위반해 1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