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지난 2009년 사망한 탤런트 장자연의 전 매니저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유장호(33)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일했던 탤런트 M 모(34) 씨가 장자연 사건에 관해 “유 씨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20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44) 씨가 ‘장자연 문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M씨는 “유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상황에 어이가 없다”며 격분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씨가 운영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소속 배우로 활동하며 유 씨와 함께 일한 M씨는 유 씨가 2010년 초 자신에게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는 ‘장자연 문건’ 원본을 2009년 3월 서울 봉은사에서 불태웠다는 유 씨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유 씨는 M씨에게 “최후의 보루”라면서 지장까지 찍힌 ‘장자연 문건’을 보여줬고, ‘태웠다는 건 뭐냐’는 M씨의 물음에 ‘가짜’라고 답했다. 자랑하면서 ‘진짜 장자연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 M씨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장자연 문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유 씨에게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장자연 문건’ 사본 필적과 유 씨 필적을 의뢰해 8개 자획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받은 김 씨 측은 이를 ‘조작 의혹’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원본 필적을 기초로 감정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앞서 김 씨 측이 제출한 감정서를 지엽적이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씨는 호야스포테인먼트 직원 권 모(34) 씨가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 씨는 예전에 내 매니저였다. 수첩을 바꾼 것은 확실하다. 바꿔서 자기 필적이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유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M씨는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유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털어놓으며, 돈은 건넸지만 드라마 출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유 씨에게 아직 모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가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 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 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유 씨에 대해 7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 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사망하자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 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에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 씨와 송 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판결에 불복하는 김 씨의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며, M씨는 “나의 말은 100% 사실이다.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나가서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