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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가수 비, 사기 혐의 등으로 또 형사고소 당해

  • STV
  • 등록 2013.11.20 15:30:26

【stv 이호근 기자】=가수 겸 탤런트 비(31‧정지훈)가 전 세입자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또다시 피소됐다.

비의 매니지먼트사 큐브DC 등은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의 세입자였던 디자이너 박 모 씨가 19일 비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건물에 비가 새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통해 “비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이것이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지난해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났다.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비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 더는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큐브DC는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된 고소자는 소송을 통해 상습적으로 비의 명예를 실추해왔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됐어야 함에도 해당 사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함께 맥락 없이 고소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큐브DC 관계자는 “박 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박 씨가 비에게 행하는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비쳤다.

앞서 2009년 이 건물에 입주한 박 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고, 이에 비가 소송을 걸자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결국 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비는 현재 일본에서 제프 투어를 진행 중이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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