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황 모 씨와 원만히 합의됐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10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보다 저를 비롯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반성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강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에 깍듯이 인사를 하고, 재판 중에는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고 시종일관 숙연한 표정을 보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강 씨는 환하게 밝은 표정을 지었으며 한 20대 여성은 “감사합니다”고 크게 외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강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 법원에서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정 모(40) 씨는 강 씨에게 7억 4,8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 씨를 고소했으며, A씨 등 3명도 모두 8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강 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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