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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news

A상조B대표'강간및사문서 위조혐의'징역3년 선고

  • STV
  • 등록 2016.08.16 09:18:03

A상조 B대표'강간 및 사문서 위조 혐의'징역3년 선고

사문서 위조혐의'자백' 죄질 아주 나빠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재판부, 피해자 진술 자연스럽고 자살시도 등 강간 혐의 인정

 

 

 

B대표 3년의 무거운 징역형으로 법정구속 수감

 

 

 

서울남부지방 법원 전경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정 406호에서 열린 B대표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A상조 B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B대표는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바로 이날 법정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반하는 증거가 인정됐다"면서 "증인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울면서 샤워를 3시간동안 한 점, 자살을 시도한 점을 미뤄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관계) 거부의사로 '안 돼요'라고 말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몸집과 힘으로 미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점으로 사료 된다"면서 "(피고인은) 결혼전제로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문자내용으로 미뤄보아 직장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보인다"면서 사문서 위조 맟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인정 한다"면서 B대표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핑계 대는 피고인에게 재판부 경고하기도

 

 

이번 사건의 전말을 여러 차례 재판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지난 3월9일 오전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에서 피고인 A상조 B대표의 ‘강간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잦은 변호사 교체’에 대해 판사가 이를 질책했고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피고, 재판 받을 마음 없어요?"라며 강하게 질책하는 등 여러 번 재판을 연기하는 피고에 대해 판사가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3월30일 같은 법정에서 '강간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재판이 속개되었는데 사건 요지는 여느 강간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인 측은 '(사실상) 합의에 의한 강간'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5월20일 또다시 서울남부지원 406호 법정에서 A상조 B대표의 '강간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2명의 증인에 대한 비공개 공판이 진행됐다.

 

 

B대표 최후변론 사문서 위조 시인...선처 바라


 

 

이 날 증인 심문이 끝나고 재판이 공개로 전환되자 B대표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 2명을 신청했다. 강간사건과 사문서 위조사건에 대해 각각 1명씩이었다. 이에 대해 주심 판사는 "가뜩이나 다른 증인 심문할 것도 많아 곤란하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아무개 씨만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녹취록 등 주요증거물도 채택되면서 6월25일 다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끝났다. 그리고 지난 6월25일 날 재판정에는 증인 이 아무개 씨(여)가 출석해 증인 심문에 응했다. 증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B대표의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을 통해 "사문서 위조는 피고인의 차명계좌 주식으로 피고인이 자백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결혼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사이였고, 거부의사가 명백했다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동종전과 없으니 선처를 바라며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B대표 역시 변호인과 같은 맥락에서 최후 진술을 했으며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혀 (강간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업계 이구동성으로 ‘사필귀정’ ‘자업자득’ 냉소적 반응

 

 

그리고 8월12일 오전 10시 A상조 B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강간 혐의'에 대한 진행되어 징역 3년형이 선고 된 것이다. 한편 이번 A상조 B대표의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상조업계는'올 것이 온 것'이라며'사필귀정' '자업자득'등 B대표의 ‘3년형 구속수감에 대해 냉소적인 여론’이다. 사실 A상조는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상조회사이고 B대표 역시 상조업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너무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상조업계가 ‘국민상조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상조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과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상조회사 대표의 ‘추한 범죄’가 또 다시 회자되는 현실이 상조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B상조 C대표는 이번 A상조 B대표의 징역 3년형은 상조시장은 물론 '관련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B대표가 항소심 등을 거쳐 완전히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재판에 대한 각종 여론들이 '상조업 전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당연하다'며 우려했다. 현재 A상조는 이번 B대표의‘3년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과 관련 어떤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상조회사 고객들은 앞으로 A상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A상조 B대표의 법정구속 소식을 듣지 못한 A상조 회원들과 직원들은 평상시처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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