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세월호 침몰 사고 배보상 신청이 지난달 30일 종료된 가운데 배·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전체의 75%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후 희생자·생존자 461명 중 75%인 348명이 인적 배상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희생자는 304명 중 208명이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였다. 생존자는 157명 중 140명으로 89%로 더 많았다.
배상을 신청한 희생자 208명 중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었다. 생존자는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은 81명이 신청했다. 특히 미수습자는 9명 전원이 배상을 신청했다.
이밖에 화물배상은 328건 중 325건으로 99%가 신청했고 유류오염배상은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다.
인적 배상 신청 기간을 보면 배보상 종료 마지막 달인 9월에만 181건이 몰리는 등 전체 신청자의 52%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적 배상 신청이 시작된 4·5월 중에는 거의 신청이 없었으나 6월 위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이후 일시적으로 희생자 신청이 증가했다"며 "그 이후 다소 둔화했으나 신청 접수 종료를 한 달 앞둔 9월부터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 접수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규정된 '배·보상은 특별법 시행일인 3월29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 종료됐다.
법적 신청 기한이 지나 배보상을 더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 건에 대해 연말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