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출소한 지 2주만에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9월5일까지 9개월 동안 광주지역 주택가를 돌며 10회에 걸쳐 노트북 등 2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1일 출소한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창문 등이 열린 채 비어 있는 주택만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