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하우스 영업정지 가처분 판결...유골성형 영업 일체 금지

프라임하우스 청미안은 모든 영업행위를 포함 '유골성형기기를 작동, 생산, 판매, 전시, 광고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판결문
【stv 김충현 김규빈 기자】= 프라임하우스(대표 전범규) '청미안'에 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3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프라임하우스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등 사실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유골 성형'에 대한 사업이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김용대)는 유골성형 특허권자 부 아무개 씨가 제기한 프라임하우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프라임하우스는 유골성형기기를 이용한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또 부 씨가 전범규 대표에게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전 대표가 부 씨에 대해 '영업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해지가 됐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프라임하우스가 '유골성형 기기를 활용한 영업을 하는 것을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부 씨가 담보로 1억 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골성형기기를 작동, 생산, 판매, 전시, 광고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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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라임하우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에 여전히 '청미안'이라는 제품명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위한 광고,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위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가 제2항 기재 각 제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이를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제1 내지 3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청미안' 이름을 쓰지 못한것은 물론 위의 '사리(이미지 자료)'에 대해서도 일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에 첨부한 판결문
판결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및 표시 유골사리 결정체를 제조, 양도, 광고, 전시(인터넷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제1항 금지대상 유골사리결정체, 이를 제조하기 위한 재료, 위 유골사리결정제조방법에 대한 광고선전물에 대한 채무자의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당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각 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가 위 각 물품을 제조, 광고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