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8.29~9.2(5일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일제 점검과 처리시설 방치, 무단방류 및 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군 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
가축분뇨는 ‘06년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런던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12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금번 일제 점검은 최근 정부의 해양배출 근절을 위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합동 점검 및 단속반 운영 등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강원도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자원화 등 가축분뇨 친환경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최근 5년간 공동자원화시설 2개소, 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721개소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꾸준한 사업 추진결과 연간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2,588천톤(‘10년)으로 그중 2,237천톤을 퇴·액비로 자원화 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6농가에서 연간(‘10년) 3천톤의 가축분뇨를 해양배출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도와 해당 시군은 공동처리 시설 확충 등 철저한 대책 준비로 금년말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를 달성하여 해양 환경 보전과 깨끗한 축산 환경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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