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하절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생산·유통을 위해 8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종이컵, 냅킨, 물종이 등의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13개소를 특별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들 업소에 대해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영업장, 제조공정, 원료보관시설, 설비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제품의 규격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완제품을 수거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형광증백제 등 제품별 규격 검사 항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 제품은 해당제품을 압류,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 배양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위생용품은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음식점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유해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