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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대전시, 7월분 재산세 909억 4600만원 부과

  • STV
  • 등록 2011.07.11 15:19:29

대전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51만 여건, 909 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는 64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188 1900만원, 지방교육세는 72 27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386 4400만원, 건축물분이 523 200만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1 3500만원(0.15%)이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5만원 이하세액 일시납부 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07 6900만원(전년比 5.2↓), 중구 138 1500(전년比 3.6%↓), 서구 306 5400만원(전년比 0.8%↓), 유성구 239 5800만원(전년比 6.9%↑), 대덕구가 117 5000만원(전년比 2.6%↓) 등이다.

 

유일하게 세액이 증가한 유성구는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5000호가 신규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총 800여만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분은 서구 괴정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총 3 5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건축물분은 7,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전환, 재산세에 포함됐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함께 지역자언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개 세목으로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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