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월 한 달간 시・군과 함께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축사 부실관리에 의한 수질오염 유발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 30일 도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시 농가에 보관중인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축사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부실하거나 노상에 방치하여 강우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용담호 및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취수장(오원천)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와 하천 등에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및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이들 상류지역은 전북도와 3개 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하천주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나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과 가축분뇨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농가, 인적이 드문 산간지역에 설치된 시설과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최근 1년간 1회이상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농가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축사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본의 아니게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사전에 비가림시설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지역 검찰에 즉시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시설 관리가 부실한 농가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명령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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