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가축 이동제한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축업체 1개소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연리 3% 저리자금이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조사서 제출 생략 등 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 매몰 농장과 경계지역(10km)내에서 우제류를 사육하던 농가도 이동제한 조치후 1년이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종류에 따라 1~2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1년간 이자 감면을 실시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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