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과 일본대지진에 따른 수출·입 피해관련 기업 등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다.
지원조건은 8.7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이고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011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북구 연암동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민원실 (전화 283-7125, 팩스 700-7139)에 접수하면 된다.
일본 대지진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하여는 상시 접수한다.
융자 추천 결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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