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등으로 찾지못하고 있는 조상땅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운영한 결과, 조상땅 찾기 접수·처리 34건, 토지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18건, 지적공부 교부 및 열람 18건, 기타 토지정보 분야 민원 9건 등 총 79건/63필지에 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조상땅 찾기 시·군 순회방문처리제’는 2010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시·군·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접수 및 상담을 함으로써 그 동안 도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원거리·농번기 민원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상땅 찾기 시·군 순회방문처리제’에서는 공무원 및 법무사, 세무사 등 6명으로 합동 운영반을 구성하여 조상땅 찾기 접수·처리, 조상땅 찾기 및 소유권, 세무관련 상담, 지적공부 등본교부 및 열람, 주민건의 및 기타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주요 도정도 적극 홍보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13개 시·군·구가 1회씩 모두 13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주민들이 시·군 순회방문처리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장소와 일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조상땅 찾기 시·군 순회방문처리제’는 5월 17일 제천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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