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사업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40∼60%를 보조함으로써 농산업 경영 혁신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시군 유통회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RPC 등 농업경영체 등이다.
오는 25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으며 행정지원 업무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agriedu.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각 1인(농업 CEO MBA 과정 수료생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 최대 2인까지)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년차는 매월 120만∼180만원, 2년차는 100만∼150만원, 3년차는 80만∼120만원이다.
채용 지원 전문인력 범위는 농식품부에서 개설한 ‘농업 CEO MBA’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와 상품·기술개발, 경영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영업·판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경영지도사·농산물품질관리사·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주순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도내 시군유통회사 및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CEO 등 전문 경영인 채용을 적극 유도해 농산업의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능력 향상과 조직화·규모화 등 경영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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