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희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168석 더불어민주당, 6석 정의당 등 야권이 본회의 직전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야권 주도의 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고의 누락’ ‘해외 거주 자녀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다.
이에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점찍고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 사태 등을 우려해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막판까지 망설였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으나 인준 부결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적극 비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헌정사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하기 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