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특허를 제품화하거나 신제품 제작,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재료구입비, 시험기기이용료, 견본제작료, 성분분석의뢰, 시판용 제품 생산 등 순수개발비용에 한정하고 생산 설비 또는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 비용은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 8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총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공산품은 1천500만원까지, 가공식품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 대상품목은 11월 말까지 견본 제작 및 정형화된 제품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수출용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제품설명 요약서 등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 오는 21까지 전남도 경제통상과에 하면 된다.
배택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수출할 특출한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래 수출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출용 시제품 개발 사업을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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