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가축 살처분과 매몰 사태를 불렀던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 듬에 따라 그 동안 농가에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전주권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호 수질은 물론 전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대표적 비점오염원인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량은 2.5%에 불과하지만 오염부하량은 37.3%로써 크게 영향을 주고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생활하수의 94배나 높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필수적라고 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새만금 상류유역과 용담호 등 상수원 상류 지역, 민원 빈발지역 및 자원화(퇴・액비)량이 많은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①가축분뇨의 야적이나 방치 또는 누출은 없는지 등을 자체점검,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 여부 ②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이나 공공수역 오염 여부 ③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저장조 운영 실태와 살포대상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점검계획을 축산관련 협회 및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 농가가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인데, 이는 오염행위에 대한 사후적 단속보다 오염유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수질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이미지와 더불어 청정 자연환경의 이미지도 한층 고취시키기 위해 축산농가 자율참여를 통한 가축분뇨 관리와 함게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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