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총 80명에 대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5일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1.1~12.31일까지(6.2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는 2010.7.1~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말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2011년 울산지역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공개자 총 80명 중 재산 증가자는 42명(52.5%), 재산 감소자는 37명(46.3%), 변동 없는 공직자가 1명(1.2%)이며, 공개자의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6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공개 때보다 평균 4100만원(5.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안진희 남구의회 의원은 급여저축 등으로 2억7700만원이 늘어난 20억7800만원을 신고했고, 가장 많이 감소한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은 회사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11억4900만원이 줄어든 7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시의회 김종무 의원으로 45억700만원을 신고했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보험료납입 및 저축 등으로 지난해 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4억7200만원을 신고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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