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선로 작업 현장에 대한 대책이 진일보 했다고 본다."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미디어 실장은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현장 철도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철도 차량 부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운행 조정과 시설 개선으로 하루 기본 작업 시간인 3시간30분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기관사가 야간에 작업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를 보급하고,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열차가 작업지점 2㎞ 인근에 오면 작업자에게 경보음,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상 점검과 긴급 보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차 운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 작업을 승인하도록 한다.
김 실장은 "노조 측은 '사고 예방 중심의 시스템 개선을 해달라'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노·사·정 간담회에서) 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 코레일에서 이번 대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 반이라고 하나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 6월29일 사고가 발생한 노량진역에서는 선로 파괴 현상이 많이 발생해 그때그때 작업자들을 투입해야 한다. 특정 구간에서는 긴급보수가 일상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그동안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김현미 장관 취임 후 들으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현장 대책에 관해서는 김 실장은 "아쉽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철도 차량을 연결·분리 할 때는 작업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 구간 이동시 기관차에 탑승하도록 한다.
김 실장은 "작은 역이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데, 부지가 넓은 역에서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입환 작업 시 도보 원칙은) 과도기적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작업자가 차량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차량 개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도보로 이동한다고 해서 작업 조건이 악화할 정도로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차량 안전 울타리 개조가 어렵다는 것이 공사(코레일)측 입장이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향후 입환 물량이 많은 주요 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작업자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야간 시인성도 확보한다.
올해 말까지 핸즈프리 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방식 전호등도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교체 주기가 지난 열차의 노후 부품 34개를 550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KTX에 적용하는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 제도를 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열차에 도입한다. TBO는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하고 이상 여부와 관계 없이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광운대역과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운행 중인 무궁화호 유리창이 철도 부품에 맞아 깨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공항철도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처음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는 과정을 거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