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고교 중퇴생 A(18)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가출 청소년 B(17) 양에게 수갑을 채워 감금‧폭행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성인 남성 20여 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B양이 받은 화대 300만 원을 가로챘다. 수갑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지난 3월 집을 나온 B양과 20여 일 교제한 A군은 헤어진 뒤 깨뜨린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 수리비를 물어내라며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B양은 최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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