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시차를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총선 기획용이라는 평가가 유력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즉시 반려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후가 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정치공세적, 총선용 공작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중순임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총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시일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특검법을 총선용 기획 특검으로 판단하고 본회의 통과 전부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진다면 이제 막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