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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정부, 상조법·자연장지 조성 간소화 검토

상조 회계지표 개발·사전장례의향서도 도입


【STV 김충현 기자】정부는 27일 상조·장례업계의 주요 현안을 감안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장례 서비스를 1차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선정해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에는 상조·장례업계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재부는 내년 3월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감안했다.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철거 및 화장 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규정을 정비해 2001년 이전 설치 분묘를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상조회사의 개인 납입금액, 재무정보 등 통합 조회 시스템을 구축(‘내상조 찾아줘’)하고 'e-하늘 플랫폼'을 통해 장례단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묘지 내 자연장지의 조성을 위해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이 일어날 경우 장례 및 장사시설 이용편의 제공하는 시설인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근거 규정 등을 장사법에 규정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하고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웰다잉 트렌트에 대응해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웰다잉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한다.

친환경 장례 확산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시설은 우선기관 인증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e-하늘 장사정보세스템을 통해 실제 장지 모습을 구현한 3D 온라인 추모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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