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반대, 또 반대…묻지마 반대식 ‘님비’가 상조·장례업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이제는 기피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사업자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사람을 상대로한 장례식장·추모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를 외치면서 번번히 좌절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장례식장, 추모공원 등 기피시설을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만들지 말라는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다.
상조·장례업계를 살펴보면 A상조회사는 고양시 덕은동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원까지 장례식장 반대를 외치고 나서면서 결국 업체는 장례식장 건립을 포기하고 말았다.
B업체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해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나 시민들이 뒤늦게 반발하면서 시의회에서도 별안간 해당 장례식장 건립을 문제삼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사정은 반려동물 장례업계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한 곳도 없는 대구에서는 한 사업자가 서구청을 상대로 6년간 소송전을 벌였으나 끝내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따.
앞서 관할기관인 서구청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동물화장장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기준에 미달하고 인근 고등학교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또다시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줘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무산됐다.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는 대구시민들은 경북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다. 전국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총 61곳이 있지만, 경북에만 5곳(구미·경산·청도·성주·칠곡)이 있고, 대구에는 단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