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뒤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너멱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에게서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이라는 1심 선고에 더해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하라고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2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정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이나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1석에서 110석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의석수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열세인 상황에서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더 어려운 상황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