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산분장(酸粉葬) 도입’을 천명하면서 어떤 형태로 산분장이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장으로 분류되는 수목장은 친환경 방식이지만 여전히 특정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골분의 성분으로 인해 수목이 죽는 경우도 있어 관리 측면에서 곤란한 경우도 종종 생겨나곤 했다.
이에 반해 산분장은 허용된 곳이면 어디든 골분을 뿌릴 수 있어 ‘완전한 자연장’이라고 불릴 전망이다.
사실 이미 일부 업체들이 해양장 서비스를 하는 등 산분장은 부분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장례문화의 발전 측면에서는 어색한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해양장 자격증을 신설해 서비스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 형태의 산분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산분장이 걸음마 단계라 일단 법으로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과 아닌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수원이나 국립공원 등 공공구역이 아닌 개인 토지나 선산 등에 산분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한 장례 전문가는 “봉안당도 문제지만, 특정 구역에만 할 수 있는 수목장도 ‘전 국토의 묘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루 빨리 산분장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산분장에 대해 각계의 논의를 거쳐 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분장을 정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