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민재 기자】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떠올랐다.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에 속했고, 실효성이 낮아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범이 늘면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112 경찰에 신고하면 왠만하면 사건접수가 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다.
스토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스토킹 범죄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인천에서 경악스러운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인천의 A씨가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 연인 B씨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전 연인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서울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4차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심한 데다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며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빨리 스토킹 범죄가 근절돼,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