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제명 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제명되더라도 ‘법적 다툼’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당원권 3년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3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면, 이 전 대표는 내년 1~2월에 열릴 예정인 차기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 내에 여당 지도부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만약 탈당 권유나 제명 결정은 제명 수순으로 접어든다. 이 전 대표가 여당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고,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여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이다.
이 전 대표가 당 외곽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 전 대표를 추가적인 중징계를 가할 경우 이 전 대표 동정론이 불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여권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춰 자신을 제명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제명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차 가처분에서 비대위 무효와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처분이 나온만큼 추가적인 가처분도 여당 입장에서는 마냥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절치 개시 소식을 거론하며 ‘유엔 인권 규범 19조’를 언급하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면서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