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파마를 한 불법 시술업자 10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일부 관련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
속눈썹 연장이나 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눈썹 연장용 접착제 21개 제품을 구매, 검사한 결과 함유 금지물질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또한 제품 내 함량제한물질인 톨루엔은 6개 제품에서 기준치(1000㎎/㎏이하)의 4배~10배가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함유 금지물질인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시 내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업소 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20년 2월말 기준 약 391개소에서 올해 2월에는 약 80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