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취업청탁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연 선대위 공보단은 19일 긴급논평을 내고 "KBS 보도를 통해 김은혜 후보가 남편 친인척을 부당하게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김은혜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탁한 사실과 채용을 청탁한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딸이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해 문제가 됐던 같은 해 공채에 김은혜 후보도 지인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게 김동연 후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은혜 후보는 오전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KT를 통해 그 분이 KT에 채용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선거운동 첫 날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김 후보 청탁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 딸의 부정취업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KT는 당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청탁한 지원자 9명 명단을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은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김 후보가 추천한 김 씨도 9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천인에는 '김은혜 전무'라고 적혔다. 명단에서 김 씨는 1차 실무면접에 처음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이어 실무면접에서도 김 씨는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에 처했으나 이후 합격으로 바뀌었다. 당시 실무면접은 면접위원 세 명이 지원자 업무역량을 평가해 A, B, C, D 중 1개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당시 김 씨는 위원들로부터 낮은 점수인 B, C, D를 각각 받았다.
김 씨처럼 1차 면접 불합격자가 합격으로 조작된 사례는 모두 네 명이었다. 정모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딸, 서모 전 KT 사장 지인 자녀, 한모 녹십자홀딩스 대표 딸 등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 채용자들이 KT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등이 KT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원자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