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포함되는 크루즈업(여행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14일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해에는 할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업이 포함되니 여행업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보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할부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 상의 유예기간은 1년이다. 이에 이 과장은 “올해 안에 여행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그간 해왔던 상조 관련 업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내상조 그대로’ 등에 대한 지원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대한상조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집인 등록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업계 자율 측면에서 추진된다면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업무 방침에 따라 크루즈업을 서비스하는 상조업체들은 현황 조사에 대응하기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