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3항 예외조항,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제로 22대 총선을 치를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우려를) 듣는 이재명 대표는 섭섭하겠지만 이는 당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인사가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용진 의원도 지속적으로 이 대표 기소시 당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친명(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는 만큼 당헌 80조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