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사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장사 용푸 구매 강요나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 장사시설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식장·봉안시설·묘지시설·자연장지·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그간 장례업계에서는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장사법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시서설 설치·영업자가 장사법을 위반하면 시장이나 군수 등 관할청 대표자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다.
영업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과징금 기준을 대폭 높여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례식장 설치․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