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일 정부에 이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앞서 양곡관리법 또한 여권이 꾸준히 반대해온 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양곡관리법은 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
하지만 거야(巨野)가 숫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거부권 행사에 한결 부담을 던 모습이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과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타 직역 업무 침해 등 쟁점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에 격렬히 반대하며 연일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간호법 자체에 대해 강한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