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시민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 A(46)씨가 26일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A씨는 26일 저녁 음주운전과 시민폭행 등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탈당계를 제출했다.
현재 A씨는 탈당계 제출과 동시에 당원 권한을 상실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3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며 27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A씨가 26일 돌연 탈당하면서 징계 대상이 사라져 상무위원회 소집은 취소됐다.
A씨는 이번 탈당으로 징계 중 탈당한 자는 향후 5년 동안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앞으로 무소속 신분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반면, A씨의 탈당과 관련해 민주당 강원도당 윤리심판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가 경찰조사 결과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도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죄 없는 A씨가 탈당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는 “넘어진 시민의 얼굴을 손과 발로 폭행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1일 밤 10시55분께 강원 춘천시 소양로 인근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K3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한 뒤 한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